프랑스의 필립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전역에서 반대파업을 유발하고 있는 연금개혁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연설하고 법정퇴직연령보다 2년 더 일하지 않으면 연금전액을 받지 못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정년은 62세로 유지하지만 상벌에 의해 64세까지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개혁으로 2027년까지 연금예산수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는 42가지 이상의 각종 연금제도를 일원화하고 2022년에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사람들에게는 포인트제 국민연금제도를 적용한고 설명하고 “개혁의 단행은 불가피하다. 이것이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파업을 앞둔 개혁성향의 노동조합 CFDT는 총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섰다”며 반발하면서 조합원들에게 17일부터 대규모 파업에 참여하자고 호소했다. 이번 연금개혁 조치로 파업이 확대된다면 마크롱 대통령은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