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의원(서대문구4)은 12일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은 사립유치원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매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선정 대상 기준을 이전처럼 강화된 기준으로 되돌려놓고 이미 선정된 유치원의 경우 또 다른 비리 혐의는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매매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유치원을 매입형 공립 유치원으로 선정해 매입한다. 그 후 사립유치원은 폐업하게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공립유치원을 설립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제1기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감사 결과 경고 이상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올해 4월 수립된 제2기 매입형 유치원 추진계획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시교육청이 비리 전력 등이 있는 사립유치원이 매입형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