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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20%초과 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서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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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20%초과 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서 못 판다

금융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최종안 발표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 간담회 등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최종안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를 강화한다. 고난도 금융상품 개념을 도입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은행은 고난도 금융상품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이다. 다만 주식,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를 포함한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상품과 기관투자자간 거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된다.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는 제한되지만 공모펀드 판매는 허용된다. 또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아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될 전망이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녹취, 숙려 확대와 강화된 설명의무 부과 등이다.

고난도 금융상품을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또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이에 투자위험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특성‧위험 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투자손실을 감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위험경고문이 포함된다.

판매인력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되며 고난도 공모 상품은 원칙적으로 일괄신고를 금지한다.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된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측면을 감안해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관리책임도 명확히 했다.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에 판매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불완전판매 관련 인과관계 파악과 사후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피해 발생하면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규화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일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