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때 급여기준이 최대 14호봉으로 제한되는 것 ▲스승의날 유공교원 포상에서 기간제교원이 배제되는 것 등에 대한 진정에 이 같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인사처는 "호봉 재획정은 장기재직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킨 점과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도 단기간 채용이라는 사유로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정규교원으로 재직하고 현재 공립학교에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중인 진정인 B씨는 정규교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봉급 최대 14호봉을 넘지 않게 제한받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 중 B씨처럼 공적연금을 받지 않거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이중혜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인사처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기간제교원이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받으면서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진정인 C씨는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도교육감을 향해 진정을 제기했다.
도교육감 측은 "교육공원법 상 기간제교원은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에 의한 추천제한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기간제교원 역시 포상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 포상계획에 정규·기간제교원을 구분하지 않는 점 ▲사기진작·명예, 자긍심 고취 등의 포상 목적 ▲경찰청· 감사부서 등을 통한 기간제교원의 비위사실 확인 방법 등을 들어 반론을 제기하고 교육감 측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