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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후보자 재산 15억…선거법 위반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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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후보자 재산 15억…선거법 위반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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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경륜, 그리고 요청대상자가 보여준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시모, 장남 등을 합쳐 14억987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은 서울 구의동 아파트(183.87㎡) 8억7200만 원, 여의도동 오페스텔 1억9507만 원, 예금 3억5044만 원, 2018년식 카니발 리무진 등 14억6483만 원이다.

추 후보 배우자는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빌딩 중 148.76㎡에 대한 전세임차권 1750만 원, 예금 441만 원, 채무 1억50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범죄경력과 관련, 추 후보자는 2016년 12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신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