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보고서는 2017년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관련 법인 1971개(193개 지주회사) 가운데 23.5%인 463개 법인에만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적용기준이 되는 지분 관계가 50∼100% 범위로 넓은데 우리는 100%로 너무 제한적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적용 범위가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외감법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보유할 경우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간주하고 있다며 2017년 지주회사의 지주 비율 평균이 78.8%인 점을 고려, 지분 관계 기준을 80%로 확대하면 대상의 57.3%인 1130개가 연결납세제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