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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적용, 모자회사 지분 관계 80%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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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적용, 모자회사 지분 관계 80%까지 확대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현재 100% 완전지배 법인에만 허용하는 연결납세를 지분율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이 지주회사 전환 허용을 권고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 적용이 논의돼 2008년 말 제도화됐다.

보고서는 2017년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관련 법인 1971개(193개 지주회사) 가운데 23.5%인 463개 법인에만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적용기준이 되는 지분 관계가 50∼100% 범위로 넓은데 우리는 100%로 너무 제한적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적용 범위가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외감법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보유할 경우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간주하고 있다며 2017년 지주회사의 지주 비율 평균이 78.8%인 점을 고려, 지분 관계 기준을 80%로 확대하면 대상의 57.3%인 1130개가 연결납세제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