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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삿포로 지방법원, 구글에 체포 기록 삭제 명령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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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삿포로 지방법원, 구글에 체포 기록 삭제 명령 ‘첫 판결’

인터넷 검색 결과에 대한 삭제 인정하는 사법 판단은 이번이 처음

일본 삿포로 지방법원이 구글에 대해 체포 기록 삭제 명령 ‘첫 판결’을 내렸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삿포로 지방법원이 구글에 대해 체포 기록 삭제 명령 ‘첫 판결’을 내렸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DB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Google)에서 자신의 ‘체포 기록’이 계속 표시되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던 남성이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한 소송의 판결에서 일본 삿포로 지방법원은 최근 미국 구글에 대해 내용의 일부 삭제를 명령했다.

남성이 불기소된 것 등을 고려하여 “공표되지 않는 이익이 표시 유지를 우월한다”라고 판단한 결과다. 일본 법률 판례상, 인터넷 검색 결과에 대한 삭제를 인정하는 사법 판단은 도쿄고등법원이 지난해 가처분 결정을 낸 예는 있지만, 사법 판결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기록됐다.
판결에 따르면, 남성은 2012년 7월에 강간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같은 해 10월에 혐의 불충분 불기소 판정을 받아 풀려났다. 그는 2018년부터 구글에 대해 자신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삿포로 지방법원에 직접 제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다카기 카츠미(高木勝己) 재판장은 체포 후 7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체포 사실에 대해 묻는 등 사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검색 결과를 표시하는 사회적 필요성을 우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구글 측은 “불기소가 된 내용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열람자들은 실제로 남성이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유죄와의 혐의를 가질 가능성은 더욱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 구글은 아무런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