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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배상 조정결정에 은행 수용 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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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배상 조정결정에 은행 수용 여부 고심

금융감독원이 조정결정한 키코 사태 4개 피해기업의 손해배상금액은 총 256억 원이다.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조정결정한 키코 사태 4개 피해기업의 손해배상금액은 총 256억 원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사태로 손실을 입은 4개 기업에 대해 은행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조정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은행들이 조정결정을 쉽게 수용하기는 힘들다. 배상결정을 따른다면 업무상 배임 소지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관련 배상 조정결정을 받은 은행들은 조정안 수락여부를 고심중이다.
키코는 2007년부터 2008년3월까지 판매된 통화옵션상품으로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한 헤지수단으로 상하한이 있는 풋옵션 매입․콜옵션 매도로 구성된다. 주로 풋옵션 매입과 콜옵션 매도가 1대2 비율로 결합됐다.

환율이 정한 수준 밑으로 하락(knock-out)하면 풋옵션 소멸로 기업은 달러 매도 권리를 상실하고 환율이 정한 수준 위로 상승(knock-in)하면 콜옵션 생성으로 기업은 달러 매도 의무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knock-out 환율이 900원, knock-in 환율이 960원, 행사환율이 930일 경우 환율이 900원에서 930원 사이면 풋옵션을 행사해 행사환율 930원에 매도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930원에서 960원이면 콜옵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풋옵션도 행사되지 않아 수출대금을 헤지하지 않는 경우과 같다.

그러나 환율이 900원 아래로 내려가면 계약금액 환차손이 발생하고 환율이 960원을 넘어서면 콜옵션 효력이 발생한다. 환율이 1000원이 되더라도 계약기업은 930원에 팔아야 한다.

이 같은 상품구조 상 문제로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금감원은 키코 거래 14개 국내은행을 특별검사했다.

2008년 11월 키코에 가입한 약 900개 기업중 124개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2010년 2월 피해기업 140개사는 은행을 사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 해 8월 금감원은 불건전 거래 등을 이유로 10개은행 72명 임직원 제재를 결정했다.

검찰은 2012년 5월 은행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했다. 2013년 9월 대법원은 불공성, 사기성 관련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불완전 판매 관련 일부 책임을 은행에 인정했다. 당시 23개 기업에 대해 총 105억 원을 손해배상했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들이 지난해 분쟁조정을 신청해 금감원은 사실관계조사 등 분쟁조정을 하고 6개 은행에 대해 총 256억 원을 배상하라고 조정결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번 조정안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배상금 지급으로 법률상 의무없는 재산 출연행위, 배임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 배상금 지급 여부에 따른 이해득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은행에 이익이 된다는 경영진의 신중한 판단하에 지급을 결정했다면 경영진에게 고의적인 배임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금감원의 판단으로 사법판단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

은행업계는 소멸시효 완성 후 배상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조정안은 은행과 피해기업 양측이 20일 이내에 수용 의사를 표명해야만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