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1만266건에 15억8000만 원을 부과,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였거나, 연 세액 10만 원 이하 자동차는 6월(1기분)에 전액 부과 대상으로 2기분에서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3%와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가 없도록 납기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이종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t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