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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도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상생협력기금 1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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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도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상생협력기금 1조 조성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2022년까지 대기업은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5년간 새로 1조 원의 상생협력기금이 조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별 중소기업이나 영세 협동조합이 대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과 달리 원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소규모 사업자(가맹점 등) 조합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집단 행위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경쟁제한 위험이 적은 조합의 행위까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고치는 것이다.

당·정·청은 이처럼 하도급 관련 중소기업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생 협력에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10%)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회사와 공유하는 것도 상생협력기금 '현물출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현물출연을 포함, 앞으로 5년간 새로 1조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금융회사 등 민간 부문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도 5조4000억 원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포스코가 2조 원, 신한금융그룹 1조 원, 우리은행 2조1000억 원 등이 올해 5∼8월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