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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세제‧공급 '전방위 집값잡기' 역대급 부동산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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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세제‧공급 '전방위 집값잡기' 역대급 부동산대책 발표

■ 기재부‧국토부‧금감위‧국세청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시가 9억 초과 주택 LTV 40→20%, 종부세율 0.1%~0.3%p 상향,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서울 13개구, 과천‧하남‧광명 13개동 추가 총 322개동 확대...불법전매 10년간 청약 불허

12.16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12.16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를 보름정도 남겨둔 시점에 주택 금융, 세제, 공급 규제들로 채워진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는 4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종전처럼 LTV 40%를 적용하고, 9억 원 초과분에 2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1년 내 전입‧처분 의무가 부여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도 인상된다. 일반 주택보유자에는 과표 대상별로 0.1%~ 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겐 0.2%~ 0.8%포인트 더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은 종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가격별 종합부동산세 세율.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주택가격별 종합부동산세 세율.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강화한다. 내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는 더욱 강화된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오는 2021년 이후 집을 팔 경우엔 10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거주 조건도 충족돼야 80%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이 40%에서 5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높아진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는 동수로만 보면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동으로 크게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새롭게 추가된 곳은 ▲강서구 5개동(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 ▲노원구 4개동(상계·월계·중계·하계) ▲동대문구 8개동(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 ▲성북구 13개동(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 ▲은평구 7개동(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 등이다.

경기도도 이번에 광명·하남·과천시 등 3개 지역 중 13개 동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광명시 4개동(광명·소하·철산·하안) ▲하남 4개동(창우·신장·덕풍·풍산) ▲과천 5개동(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등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지역.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지역. 자료=국토교통부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평형과 관련 없이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나 66㎡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청약시장에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련 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규제.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청약 재당첨 제한 규제.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측은 “이번 대책으로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조사체계, 청약규제를 강화해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대등록에 세제 혜택 기준과 임대사업자 관리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