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같은 개별소송은 뮌헨 지방법원이 ‘2018년에 제기된 개별 소송까지 유효하다’고 밝히며 또 다른 소송기한 만료 논란이 시작되고 있는 모양새다.
폭스바겐은 당초 스캔들이 발생하기 약 1년 전부터 배기량과 배기가스 계측의 차이가 단지 작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폭스바겐은 디젤 배기가스 계측장치가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나온 후에야 배기가스 조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차량의 전면 리콜 및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이나 이를 2015년까지의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2018년까지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