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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억 이상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70~80% 올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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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억 이상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70~80% 올려 반영

시가 15억 이상 아파트 75%, 30억 이상 80%까지 올려
국토부 ‘부동산 가격공시‧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캡처
내년도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가격대별로 70%에서 최대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앞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989년 도입된 공시가격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표준지 등을 대상으로 책정하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시가격과 관련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불균형이 크며, 잇따른 오류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세와 비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1%, 표준단독 53.0%, 표준지 64.8%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시제도 도입 이래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내용을 공개하고, 제도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방식의 객관성을 높여 고가-중저가 부동산간 현실화율의 역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시가격 제고방안에 따르면, 현실화율이 낮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내년에 시가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아파트는 70%, 1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아파트는 75%,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정방식은 2019년도 한해 시세 인상분에 현실화 제고율 ‘+α’를 더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α’는 가격대별로 8%p, 10%p, 12%p까지 상한을 둘 방침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제고대상은 2019년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만 공시가격을 조정한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세부 산정방식.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세부 산정방식. 자료=국토교통부

토지 공시가의 경우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올해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매년 균등 인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방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 공시가격은 2019년 대비 공동주택(68.1→ 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 시세 급등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오를 전망이며,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 공시가격과 보유세 추정치.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 공시가격과 보유세 추정치.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방안과 더불어 중장기 현실화 정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내년 중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표준지 등의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더불어, 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다.

동시에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한국감정원 등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