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투기지역의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대응조치를 마련하였거나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규제공백‧사각지대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대출규제를 우회하려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대응방식이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전면 금지 되면서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보증금을 제때 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기간이 끝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주택 소유자 본인이 들어가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다. 주택 소유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1월 기준 우리나라 아파트의 전세가율 평균은 71.6%다. 통계로 보면 15억 원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평균은 10억 원을 넘는다. 최소 10억 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보증금을 원활하게 반환할 수 있는 것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