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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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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 개시

한국투자증권이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업무를 시작하며 신규투자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투자증권이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업무를 시작하며 신규투자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사장 정일문)은 완화된 요건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심사ㆍ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000만 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한 후 △연소득 1억 원(부부합산시 1억5천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된다.

적격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 등을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또한 장내선물옵션 거래 시 일반 투자자들은 일정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기본예탁금도 입금해야 하지만, 개인전문투자자는 모두 면제된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