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18일 "의류건조기에서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활용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짧은 시일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LG전자는 신청인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LG전자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가 과장됐다고 판단했지만 이로 인해 악취와 곰팡이가 생겨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