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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금융위, 9건 추가 지정하고 부가조건 3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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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금융위, 9건 추가 지정하고 부가조건 3건 변경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서비스 중 3건의 부가조건을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혁신금융서비스는 SK증권의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트루테크놀로지스의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NH농협은행의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카사코리아의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한패스의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 신한금융투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 쿠팡과 삼성카드의 SMS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 등 총 9건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와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사업자의 부가조건 변경요청을 탄력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핀테크기업의 연착륙을 위한 사후관리에도 집중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렉셔널의 P2P 주식대차플랫폼은 서비스범위 확대, 직뱅크의 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는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기간 연장, 루트에너지의 핀테크와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투자자 대상 제한 조건 등이 변경됐다.

금융위는 “20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일정은 다음달 10일로 잠정 결정됐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