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서비스 중 3건의 부가조건을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와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사업자의 부가조건 변경요청을 탄력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핀테크기업의 연착륙을 위한 사후관리에도 집중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렉셔널의 P2P 주식대차플랫폼은 서비스범위 확대, 직뱅크의 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는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기간 연장, 루트에너지의 핀테크와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투자자 대상 제한 조건 등이 변경됐다.
금융위는 “20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일정은 다음달 10일로 잠정 결정됐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