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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서비스 컨설팅 중심으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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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서비스 컨설팅 중심으로 사후관리

올해만 총77건 지정...수요조사 후 서비스 지속 확대 계획
적극행정으로 금융혁신 강화 방침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후 지정해온 혁신금융서비스의 사후관리를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로 지정했다. 지난 4월 첫 지정이후 지금까지 총 77건을 지정했다.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당시 1년간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기로 계획했다. 1년까지는 약 4개월의 기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00건의 금융혁신서비스 지정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의미”이라며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금융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정한 것은 물론 원활한 서비스 운영도 중요하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중심의 맞춤형 관리·감독을 할 방침이다.

혁신금융사업자의 테스트 지원, 소비자·보호금융안정을 위한 혁신금융사업자 감독과 검사 운영 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자율 책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지정, 출시,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안내자로서의 역할 수행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과정상의 애로사항 등을 관리하기 위해 1대1 멘토링을 제공하겠다”며 “SNS, 언론보도, 민원창구, 경과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의 테스트 진행사항, 분쟁현황 등에 대해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현장자문단,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적극행정으로 금융혁신을 강화할 계획도 세웠다.
금융위는 이날 제9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관점에서 감독, 규제, 인가, 관행, 소비자의 5대 부문 금융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 없이 감독당국에 적극행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혁신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일자리 창출·투자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운영하고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진입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금융권의 부동산담보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금융정책도 마련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