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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 “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 방송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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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 “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 방송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이 '고 김성재 사망사건 편' 방송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SBS이미지 확대보기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이 '고 김성재 사망사건 편' 방송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SBS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이 방송이 또 무산된 가운데 제작진이 프로그램 방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배정훈 PD는 21일 페이스북에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캡처한 화면을 올리면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김 씨가 21일 방영이 예정됐던 ‘그것이 알고 싶다’ 편에 대해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20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김 씨)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8월에도 방송을 시도했으나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불발됐다.

이에 대해 배 PD는 “결코 해당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라는 이름의 기관에서 시작되는, 이 사회의 질서와 약속을 존중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누군가와 꼭 닮았을 반칙과 편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 역시 그런 이유”라면서도 “역시나 나는 아직 이 방송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날 방송되는 진행자 김상중의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에서 법원의 방송불가 판단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방송 편은 김성재 사망사고 대신 문경 십자가 사건, 포천 여중생 사건,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등 과거 방송됐던 에피소드들로 채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