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군대 영창(營倉)'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본회의에 올라가있는 군인사법 개정안에는 병사 인권 신장을 위해 영창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견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 장소에 최장 15일간 감금하는 영창 징계가 없어진다.
대신 군기 교육이 도입된다.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15일간 교육·훈련을 받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영창을 없애는 대신 15일~2개월간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징계를 마련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복무 기간 연장을 징계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군 복무 자체가 처벌로 인식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