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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 제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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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 제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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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군대 영창(營倉)'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장병의 인권 보장도 개선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에 올라가있는 군인사법 개정안에는 병사 인권 신장을 위해 영창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견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 장소에 최장 15일간 감금하는 영창 징계가 없어진다.

대신 군기 교육이 도입된다.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15일간 교육·훈련을 받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영창을 없애는 대신 15일~2개월간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징계를 마련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복무 기간 연장을 징계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군 복무 자체가 처벌로 인식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