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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업자 통신망 이용대가 부담 던다…정부, 망상호접속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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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업자 통신망 이용대가 부담 던다…정부, 망상호접속제도 개선

통신사 간 접속료가 국내 콘텐츠 기업성장 인터넷 시장 경쟁 저해하지 않게
접속료 무정산 구간 설정...접속요율 최대 30% 인하해 중소통신사 부담 경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망 비용 상승 구조적 원인 일부 개혁·투명성 제고" 환영

과기정통부가 인터넷 망 상호접속제도를 개선해 중소CP들의 망사용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자료=과기정통부 이미지 확대보기
과기정통부가 인터넷 망 상호접속제도를 개선해 중소CP들의 망사용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자료=과기정통부
앞으로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CP)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KT,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같은 대형통신사가 타사의 인터넷 망을 이용할 때 주고받던 접속료를 사실상 없애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망서비스제공자(ISP)가 CP에게 상호접속료 증가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배경엔 여러 통신사가 깔아놓은 망이 서로 물려 있는 인터넷망의 특성이 있다. 인터넷 사용자는 한 통신사의 망으로 접속해도 다른 통신사망을 통해 연결할 수 밖에 없다. 이때 통신사들은 자사 고객이 타사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발생시킨 트래픽 양에 따라 비용을 정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통신사끼리 주고받은 트래픽 양이 비슷하면 비용을 주고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KT나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어느 한 회사의 인터넷망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 가입자들과 인터넷 통신을 하고 전 세계의 콘텐츠, 또는 다른 통신사 가입자들과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인터넷 상호접속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정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 전반을 개편했다. 그러나 통신사 간 접속료가 CP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의 경쟁이 위축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는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해 대가를 정산해 왔다. 한편, CP(포털, OTT 등)는 통신사와 망 이용계약(소매)을 체결하며, 망 이용대가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신사와 CP 간의 자율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개선안을 통해 KT·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면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는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중소 통신사의 접속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연간 최대 30%가량 인하하고, 사업자 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 구조 등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트래픽량이 같을 때 중소 ISP가 대형 ISP에 주는 접속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기존 접속통신요율은 지난 2016∼2017년에 연간 7.3%, 2018∼2019년에 13.4%가 각각 인하됐다. 접속료 정산제 외 구간은 트래픽 교환 비율을 1:1.8로 정할 계획이다. ‘1:1.8’이라는 말은 A사에서 B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00일 때, B사에서 A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80이라는 의미다. 과기부는 최근 1년 동안 대형 통신사 간 월별 트래픽 교환 비율이 모두 1:1.5를 밑돌았기에 접속료 정산제 외 구간을 1:1.8로 설정할 경우 접속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부는 접속료 정산제 외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가 접속 비용 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들은 화질 등 서비스 품질을 높여도 망 이용대가 부담이 커지지 않는 계약을 맺어왔지만 국내 CP 사업자들의 경우 서비스 품질을 높일 때마다 망 이용대가 부담이 커지면서 콘텐츠 화질 개선 등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해 망 이용대가 추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제도 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엇갈릴 수 밖에 없다.

대형 ISP의 경우 기존에 받던 망 이용대가가 줄어든다. 반면 중소 ISP와 국내 CP들은 망 이용대가 부담이 경감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과기부의 발표 직후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해 망 비용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일부 개혁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한발 나아갔다”며 “향후 발신자 기준 재정의, 상한가 폐지 등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이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창출하는데 주무 부처가 나서 준 것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통신사 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강점인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확인·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여 간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운영했다. 이 연구에는 CP(포털, OTT 등), 통신사(10여개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 협회(KTOA, KCTA, 한국인터넷기업협회, KSF), 연구기관(KISDI, ETRI)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총 8차례 연구반 회의 및 사업자 개별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끝에 나왔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