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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상품 약관 신고 절차 사후보고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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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상품 약관 신고 절차 사후보고로 바뀐다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당국에 약관 제정·개정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후보고로 바뀐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당국에 약관 제정·개정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후보고로 바뀐다. 자료=금융위원회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당국에 약관 제정·개정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후보고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 출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 제정·개정 시 신고절차를 현재 ‘원칙 사전신고/예외 사후보고’에서 ‘원칙 사후보고·예외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다만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사전신고토록 했다.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 등도 사전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해 금지했다. 차주가 제공한 정보, 차주의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은행‧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했다. 기관 간 RP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된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금융권에 안내하는 한편, 향후 취지에 부합하게 실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