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부터 국내 각지의 공항에서 탐지견이나 검사관, X선 장비를 증가해 검사를 강화했지만, 향후 벌금 또는 민·형사상 책임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50억 달러(약 5조8200억 원) 규모의 국내 돼지고기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호주 농업부의 린 오코넬은 25일(현진 시간) “해외에서 입국할 때 수하물이나 체류지를 제대로 신고해야 하며, 신발과 캠핑용 장비에 붙은 진흙도 검사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허위 신고 때에는 약 420달러(약 49만 원)의 벌금과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이 추궁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4.5kg을 넘는 돼지고기와 오징어, 메추라기, 달걀 등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강제 송환된 사례가 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