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26일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해 DLF 피해 고객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또한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 등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