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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슈랑스 '25%룰' 적용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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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슈랑스 '25%룰' 적용 3년 유예

카드슈랑스 25%룰 적용이 2022년 말까지 유예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카드슈랑스 25%룰 적용이 2022년 말까지 유예된다. 사진=뉴시스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만든 보험상품인 카드슈랑스 25%룰 적용이 3년간 유예된다. 25%룰은 금융회사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를 시장 여건 보험소비자·설계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카드회사의 규제 준수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라며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해 25%룰 시행 유예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25%룰 적용을 강행할 경우 카드슈랑스 채널이 유지되지 못하고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신용카드업자 소속 TM설계사는 4940명이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안은 오는 27일부터 2월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진 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중 개정될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