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업주 A씨가 엉뚱한 사람 집으로 33만 원어치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고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어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라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강정 세박스 등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A씨가 게시글에 따로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는 33만 원어치 주문 내용과 배달 요청 사항으로 ‘아드님 XX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있다.
닭강정 가게 측은 이후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모두 20대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닭강정 주문 건은 학교 폭력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글에 등장하는 피해자 등을 조사한 결과 최근 닭강정 주문자들을 알게 된 건 사실이나 학교 폭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거짓 주문에 대해선 위계로 가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다른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