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 우리은행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편드(DLF) 사태 관련 제재안을 사전통지했다. 사전통지에는 기관과 임직원 관련 제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인 주의, 주의적경고와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순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문책경고(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을 할 수 없다. 문책경고는 남은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3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또 직무정지를 받으면 4년간, 해임권고는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기관은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통지가 이뤄졌다는 것을 가정하면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 16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9일 전망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전통지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하기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 징계 수위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담당부서에 사전통지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제재심의위원회가 끝나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