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산업은행은 2020년 1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온렌딩’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제도다.
지원대상은 소재, 부품, 장비산업 분야 중소기업 중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저신용등급 기업, 7년 이내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며, 해당 금융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대출 희망기업은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13년 5월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해 올해 11월말 누적 기준 2163억 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상품에 외국인이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최초로 거주(F-2) 자격 부여 후 5년간 투자 상태 유지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그 동안 유치된 투자금 전액을 산업은행에 위탁 운용해 2013년부터 약 270여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시중은행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약 600여명의 국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앙정부와 정책금융기관 협업체계 구축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더욱 활성화해 유치된 외국인 투자 재원을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활성화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