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 소감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