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식품에 '숙취 해소' 표현 함부로 사용 금지

공유
0

식품에 '숙취 해소' 표현 함부로 사용 금지

이미지 확대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제정고시안’을 31일 행정예고,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 식품에 ‘숙취 해소’ 등의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일반 식품에 ‘숙취 해소’ 등의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과학적 근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실증자료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식약처는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사업자가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를 도입했다.

과학적 근거만 충분하면 일반 식품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기능성의 검증 방법·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운영된다.

1단계는 홍삼, EPA·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이다.
이들 30종을 사용해서 제조한 일반 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다.

2단계는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경우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 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 확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과학적 근거자료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