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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저리로 지원한다 …이자지원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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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저리로 지원한다 …이자지원 최대 10년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청년수당 지원 1월부터 3만명으로 확대

서울시 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 청사 전경.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또 청년수당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을 모아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에 따르면 서울시는 새해부터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부부합산소득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결혼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어난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되고, 이자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확대된다.

또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위해 서울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하는 청년수당 프로그램의 대상 인원이 1월부터 3만 명으로 늘어난다.

2월부터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실시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5000명은 임대료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45곳에서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 222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용료는 10만 원 이내에서 5만 원 이내로 대폭 인하된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은 오는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된다.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NH농협손해보험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도 실시된다.

1월부터는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 중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민감군 이용시설에 밀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집중관리된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내년 1월 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서울대표 소통포털인 '내 손안에 서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