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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앞 집회 9시∼22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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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앞 집회 9시∼22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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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와대 앞 집회를 허용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앞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범투본은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31일 범투본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또 도로에 텐트·발전기 등 적치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거나 집회 금지 시간에 도로에서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한 내용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로경찰서장이 신청인의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제한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밝혔다.

또 "집회 참가자들 개개인의 집회의 자유는 그들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보장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 집회를 허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집회가 개최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 시간대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