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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은행에서 2금융권까지 오픈파이낸스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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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은행에서 2금융권까지 오픈파이낸스로 커진다

오픈뱅킹이 발전하면 하나의 앱에서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오픈뱅킹이 발전하면 하나의 앱에서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한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은행의 정보를 핀테크 기업이나 다른 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개 은행이 오픈뱅킹 시범운영에 참여한 뒤 12월 본격 시행에는 16개 은행과 31개 핀테크 기업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는 오픈뱅킹 이용 신청 기관 177개의 약 26% 수준으로 참여 기관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여러 은행 계좌를 한번에 이체해 자금을 모으거나 타행 계좌를 결합한 자산관리 서비스, 다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환전하거나 외화를 송금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핀테크 기업은 지정된 월급일에 한번의 이체로 여러 은행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거나 다수의 계좌하 연결된 1개의 체크카드, 공동계좌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 기관이 증가하면 은행의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는 더욱 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은행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오픈뱅킹은 현재 은행의 데이터만 공유되지만 앞으로는 은행뿐 아니라 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오픈뱅킹에서 오픈파이낸스로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오픈뱅킹에서 오픈파이낸스로 넓히기 위해 연구용역을 계획하는 등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 위주의 참가 금융회사를 확대해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추가 참여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며 예·적금 등 보유자산 측면 조회·이체에 한정된 API 기능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나.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해 대출·연금 관련 API 기능 추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모바일·인터넷 외에 ATM 기기,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 허용도 고려하고 있다.
하반기는 오픈뱅킹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고 법적 근저를 마련할 방침이다. 표준화된 자금이체 기능(API) 제공을 의무화하고 결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법률에 명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 인프라로서 오픈뱅킹의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픈뱅킹이 금융에 도입되면서 권역간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