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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구글, 준합법 조세회피 '더블 아일랜드, 더치 샌드위치' 방식 올해부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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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구글, 준합법 조세회피 '더블 아일랜드, 더치 샌드위치' 방식 올해부터 종료

지난 2017년 199억달러, 2018년 245억달러 로열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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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올해부터 준합법적인 조세회피방법인 ‘더블 아일랜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Dutch sandwich)’ 방식을 종료키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날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라이선스 특허료 부과 시스템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네덜란드 지주회사를 매개로 해 2017년 199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245억 달러를 버뮤다에 소재한 아일랜드 지주회사로 이전시켰다.
구글의 네덜란드 지주회사는 “회사의 라이선스 특허료 부과 시스템을 종료하는 것는 아지 경영진으로부터 확인되지 않았지만 2019년 12월 31일 또는 2020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지주회사가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에 제출한 자료에서 “종료 결과 라이선스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 및 관련비용은 이 날짜로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국제적인 조세의 최소화 전략을 이용한 다른 다국적기업과 같이 항상 모든 세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들은 현재 기업구조를 간소화해왔으며 버뮤다에서만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지적재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다”면서 “과거 10년간 모든 연례 및 1회성 소득세를 포함해 당사의 글로벌 실효세율은 23%를 넘고 있으며 이 세금의 80% 이상을 미국에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10년이상에 걸쳐 네덜란드, 아일랜드, 미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 이외의 이익에 대한 해외시장 평균세율의 4분의 1에 불과한 실효세율만을 부담할 수 있었다.

구글의 네덜란드 지주회사는 미국이외에서 얻은 로열티 수익을 기업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버뮤다에 거점을 둔 구글의 아일랜드 지주회사로 이전하기 위해 이용돼왔다.
이같은 구글 세무전략은 합법적이며 구글은 이같은 방법으로 해외수익의 대부분을 점하는 펀드에 대해 미국의 소득세와 유럽의 원천징수세를 피할 수 있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아일랜드는 지난 2014년 구글에 대한 우대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결정했으며 2020년에는 이같은 우대조치가 완전 종료된다.

지난 2018년1월에 실시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감세및 고용법에 따라 미국기업이 해외에서의 이익을 해외에 축적할 이유가 없어졌다. 현재 해외에서 거둬들여져 과세되는 이익은 미국에 들어올 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8년 버뮤다에 설립된 구글 아일랜드 지주회사는 앞으로 더 이상 지적 재산권의 라이선스를 계속 유지하거나 채무 증권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주식 투자운영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은 미국 본사 - 아일랜드 지주회사 - 네덜란드 지주회사 - 아일랜드 운영회사 -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구글 지점의 경로를 거친다. 지정된 계약기간이 만료시에 그에 대한 로열티가 경로의 역순으로 이동하게 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