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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코스닥] 1월 효과 큰 장 온다? 떠나간 대주주 컴백… 새해 첫날 10시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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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코스닥] 1월 효과 큰 장 온다? 떠나간 대주주 컴백… 새해 첫날 10시 개장

새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 유가증권 코스피 ·코스닥·코넥스 시장과 지수 및 국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시장이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장 마감 시각은 오후 3시 30분으로 평소와 같다.
한편 지난해 2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액이 7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투자가 다시 돌아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1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새해부터 개인 투자자의 세법상 대주주 요건이 확대되면서 진난해 연말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졌다.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 12월 총 3조8275억원을 순매도했다.

2012년 8월의 4조727억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를 팔았다.

연말 결산일 기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개인의 단일 주식 보유액(시가총액)이 일정 액수를 넘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또는 코스닥 2%를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양도차익의 30%이다.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0∼25% 수준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월간 거래 기록을 면 2008년부터 작년까지 12년 연속으로 매년 12월에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

올 4월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기존의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이를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예년보다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1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올해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도 대주주로 인정돼 차익을 남기고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내년부터는 대주주의 요건이 올해보다 더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요건 가운데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이 기준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