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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인 가구· 부부가구 월소득 148만원·236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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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인 가구· 부부가구 월소득 148만원·236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복지부, 올해 기초연금 지급 선정기준액 확정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청사.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청사.


올해 65세 이상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월소득이 각각 148만 원, 236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단독가구는 137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올랐다.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와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기준 연금액을 월 최대 25만 원으로 올렸으며, 지난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 한해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한 달 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기준액 상향조정으로 신규 수급 대상에 포함됐거나 그동안 신청하지 않았던 노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520만6000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권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불명예를 떨치기 위해 수급 대상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