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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사적 검열 조장하는 실검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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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사적 검열 조장하는 실검법 반대한다"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사적 검열 조장
국가 형벌권 남용…사적 영역에 과도한 국가 개입"

인터넷 검색 관련 이미지. 사진=Glenn Carstens-Peters, Unsplash이미지 확대보기
인터넷 검색 관련 이미지. 사진=Glenn Carstens-Peters, Unsplash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실시간 검색 조작 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인기협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적 검열을 조장하고 국가의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과방위는 '실시간 검색 조작 금지법(실검법)'이라 부르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조작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기협은 이 같은 법 개정이 단행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적 검열을 조장하고 국가의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기협은 실검법은 사실상 사적인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인기협은 "문제의 본질은 소수의 이용자(집단)의 범법행위와 어뷰징 행태에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대다수 이용자들은 피해자"라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책임을 묻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현행 법률에 따른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섣부른 입법적 해결보다는 사법적 해결과 이용행태에 대한 사회적 여과과정이 성숙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이미 인터넷기업들도 다양한 이용자 어뷰징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하며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는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면, ‘부당한 목적’이라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판단의 책임을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결국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전체 서비스 이용자에게까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협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우리 헌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크고, 가치중립적 기술을 일방적으로 범죄의 도구로 낙인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인터넷산업 전반에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