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산 캔맥주 제조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은 1ℓ당 415원씩 줄어든다.
기존 종가세 과세 때 1121원이었던 국산 캔맥주 주세는 종량세 전환으로 830원으로 291원 내려간다.
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세 부담액은 1343원으로 종전의 1758원보다 415원 낮아진다.
국세청은 "낮아진 출고 가격을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주류 판매업자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가격 조정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수입 캔맥주는 기존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종량세는 국산-수입 캔맥주 간 차별 해소뿐만 아니라 주류 품질 개선도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고품질의 주류를 생산하면 출고 원가가 올라 내야 할 세금도 오르지만 종량세에서는 출고 원가가 오르더라도 세금이 이전과 같기 때문에 주세 부담이 그대로다.
병맥주의 주세는 1ℓ당 16원, 페트병 맥주는 27원 인상된다. 세 부담 인상분은 병맥주 23원, 페트병 맥주 39원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