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을 말한다. 전국에서 매년 약 2500명의 아동이 시설을 떠나게 된다.
지급 대상 확대로 지원을 받게 되는 아동은 지난해 5000여 명에서 올해 7800여 명으로 2800명 정도 늘어난다.
여기에 보호 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이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확대된다. 시행 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 늘어난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보호 종료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