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준법감시체계는 이미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제도, 감사 등 경영 투명성 확보와 윤리성 강화를 위한 기업의 감사와 감시업무가 상설화 돼있기 때문이다. 삼성도 각 계열사별 이사회의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제가 가동 중이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의 준법위로 기업의 준법의식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반길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기업의 준법시스템 미비나 미작동이 아니다. 기업의 돈을 전리품처럼 권력자 개인 주머니로 여기는 권력층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한 기업이 국가 최고 권력자의 ‘은밀한 요구’를 뿌리치기는 쉽지 않다. 각 기관의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이 기업 심장부 겨누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아도 말이다.
선거 때마다 새로 들어서는 권력층에 대한 실효적 예방책 없이는 기업이 준법위를 구성해 운영해도 이는 선언적 구호에 불과하다. 연장선상에서 이미 대기업별로 기업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준법시스템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 준법위 구성은 또다른 ‘옥상옥(屋上屋)’이란 비효율적 구조만 만들 뿐이다. 이는 경영구조를 슬림화 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글로벌 추세와도 역행한다.
기업의 윤리성 강화와 준법에 바탕을 둔 경영적 판단은 오로지 경영자의 몫이다. 권력층은 무작정 기업만 탓할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자가 준법에 기초한 올바른 경영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