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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사업장 2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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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사업장 2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

근로복지공단, 원직복귀 늘고 사업주 부담 줄어들 듯

올해부터 산재 노동자의 치료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주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장이 5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근로복지공단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올해부터 산재 노동자의 치료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주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장이 5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근로복지공단 전경

올해부터 산재 노동자의 치료 기간 중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주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이 2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장 규모를 이 같이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대체 인력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노동자가 요양 중일 때 사업주가 일자리를 없애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 도입됐다.

산재 노동자의 요양 기간 대체 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체 인력 임금의 50%를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발생 사업장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과 사업주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지급된 대체 인력 지원금은 약 27억 원이다.

2018년 대체 인력을 지원받은 산재 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이며, 신규 채용한 대체 근로자의 52%가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체인력지원 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제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