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24~27일이 설(25일)과 대체공휴일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데, 지난해 기준 소득하위 20%는 월 최대 30만 원, 나머지 수급자는 25만3750원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물가 상승률 반영 시점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달부터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인 0.4% 인상된다. 지난해 9월 기준 평균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액은 52만5018원이었다.
아동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 전까지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도 23일 연령별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 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정 양육비, 입양아동양육수당 등은 예정대로 20일 지급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