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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국민연금·아동수당 23일 조기지급…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 감안해 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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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국민연금·아동수당 23일 조기지급…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 감안해 앞당겨 지급

생계급여·장애인연금 등은 20일 그대로 지급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표지석.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표지석.
매달 25일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이 이달에는 설 연휴로 앞당겨 23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4~27일이 설(25일)과 대체공휴일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관련 규정은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아동수당법, 보육사업안내지침 등은 각 복지급여 지급일을 25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토록 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데, 지난해 기준 소득하위 20%는 월 최대 30만 원, 나머지 수급자는 25만3750원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물가 상승률 반영 시점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달부터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인 0.4% 인상된다. 지난해 9월 기준 평균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액은 52만5018원이었다.

아동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 전까지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도 23일 연령별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 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정 양육비, 입양아동양육수당 등은 예정대로 20일 지급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