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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CJ 장남, “아내에게 특히 미안”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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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CJ 장남, “아내에게 특히 미안”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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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장남 이선호(30)씨가 7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가족들, 특히 아내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이씨는 "형이 너무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원심 구형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준 덕에 첫 아이 출산도 함께할 수 있었다"면서도 "단순히 자기 소비를 위해 대마를 반입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이 다소 과도하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또 "되돌릴 수 없는 큰 잘못을 했기에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생에서 분명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아직 20대 젊은 나이로 배울 점이 많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니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발언권을 얻은 이씨도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겠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이씨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