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 대출규제 적용을 받는다”며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의 업종의 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이는 용도외 유용에 해당되며,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와 행정안전부의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준수 상황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의 해명은 루머에 대한 해명 성격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맞춘 정책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