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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에 월 20만원 생활지원수당 지급…민주화운동 관련자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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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에 월 20만원 생활지원수당 지급…민주화운동 관련자엔 10만원

‘서울시 독립운동 관련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시가 독립운동 유공자와 그 후손에게 월 20만원의 생활지원 수당을 지급한다.서울시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독립운동 유공자와 그 후손에게 월 20만원의 생활지원 수당을 지급한다.서울시청사 전경
앞으로 서울시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수당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많은 ‘서울시 독립운동 관련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지원사업에 생활지원수당을 월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 지원비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지원금의 우선 지급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 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주거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