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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신화실업 휴림로봇 엘엠에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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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신화실업 휴림로봇 엘엠에스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3개 회사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피 상장법인 신화실업은 매출채권 허위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가 드러나 과징금 1억2260만 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감사 해임 권고, 회사 및 임직원 2인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법인 휴림로봇에 대해서는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연결범위변동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을 이유로 과징금 4억7350만 원,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4800만 원 등이 결정됐다.

연결대상 해외종속기업 누락이 적발된 코스닥 상장법인 엘엠에스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