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카드뉴스] 알아두면 좋은 2020년 달라지는 생활정보 뭐가 있나?

공유
0

[카드뉴스] 알아두면 좋은 2020년 달라지는 생활정보 뭐가 있나?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신분증의 변화

차세대 여권 : 여권 안의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지며 색상 또한 초록색에서 남색으로 변화 (2020년 하반기부터 발급)
주민등록증 :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 재질로 변경, 위조가 어렵게 구성요소 추가(양각인쇄, 다중 레이저 이미지 등)

운전면허증 : 실제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면허증 등장. ‘패스’ 앱에서 실물 운전 면허증을 등록

▶최저시급 인상

2019년 대비 240원이 올라 8,590원이 되었다. 또한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됐던 주 52시간 근무제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동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결제 후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입금 할 수 있다.

▶마트 포장용 종이박스 금지

환경부가 4개 대형마트와 체결한 ‘장바구니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에 따라 자율포장대 운영 중단을 시행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는 1월 1일부터 자율포장대 운영을 중단했다.

▶거리 가게 내비게이션

떡볶이와 붕어빵 등의 거리 가게들을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갈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점포를 구축한 약 4,100여 거리 가게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했기 때문.

▶병원 야간 진료 확대

몇몇 병원의 경우 평일 시간을 낼 수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야간진료를 하고 있다. 2020년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볼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한다.

▶주류광고 제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와 관련된 모든 광고들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미성년자가 시청 가능한 방송에서의 음주 장면도 제한된다.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

▶부모 동시 육아휴직

2월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가 변경될 예정.

▶카드사 포인트 현금 전환

신용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모두 현금으로 전환 할 수 있게 된다. 포인트를 카드 대금 결제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뽑아 쓸 수도 있다.(이 서비스는 모든 카드사에 적용된다.)

▶4대 보험료율 인상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0.21% 오른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8.51%에서 10.25%, 고용보험료율은 1.6%로 지난해보다 0.3%P 오른다.

▶청년저축계좌 신설

만 15~39세 근로 빈곤층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함께 적립되는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작년보다 12.4% 증가한 8787억 원을 배정해 지원 한도를 높여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