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케이뱅크, 인터넷은행법 개정 불발에 '한숨'

공유
0

케이뱅크, 인터넷은행법 개정 불발에 '한숨'

KT 유상증자 법 개정전까지 불가
대출영업 잠정 중단, 적자 지속 우려

케이뱅크가 자본금 부족문제로 대출영업을 중단하면서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케이뱅크가 자본금 부족문제로 대출영업을 중단하면서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다. 사진=뉴시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또 막히면서 케이뱅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보류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KT를 위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사2소위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KT를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미래를 위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보류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결격사유가 된다는 내용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에 유상증자를 할 길이 열리게 돼 자금난에 빠진 케이뱅크의 정상화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법사위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해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4분기에도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의 가장 큰 수익원인 대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케이뱅크는 자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도 적자가 불가피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