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 가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중앙회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했다.
이번에 개정안 통과로 노란우산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중앙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16일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절차적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국회 산자중기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신속히 입법화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연간 35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서류 제출 없이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