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 등 미국언론에 따르면 시카고법원은 내비스타가 이번 소송의 원고인 트럭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엔진 배출가스 결함에 대해 1억3500만 달러를 지불한다는 합의를 잠정 승인했다.
지난 2014년 제기된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생산된 내비스타의 상용 트럭 수천대가 배기가스 설계결함으로 고장 및 엔진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돼 제기됐다.
맥스포스(MaxxForce) 11리터 또는 13리터의 디젤엔진이 장착된 전세계 6만6500대 이상의 트럭들이 배출가스 결함엔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트럭 소유자와 임차인은 트럭당 최대 2500달러의 현금과 함께 새 트럭에 대해 최대 1만 달러의 리베이트 또는 트럭당 최대 1만5000달러의 손해배상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다.
배기가스 결함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모든 소유자와 임차인은 오는 5월 11일까지 청구해야 하며 올 여름에 해당트럭 운전자 등에게 지불된다.
내비스타는 지난 2010년 시행된 미국의 배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선택적 촉매순화보다도 배기가스 재순환방식을 채택했다. 내비스타는 엔진 개발에 7 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