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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내비스타, 엔진 배출시스템 결함 집단소송 1억3500만달러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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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내비스타, 엔진 배출시스템 결함 집단소송 1억3500만달러에 합의

트럭소유자와 임차인 제기한 집단소송 6년만에 해결 전망…법원 최종 승인만 남아

내비스타의 디젤엔진을 장착한 트럭. 이미지 확대보기
내비스타의 디젤엔진을 장착한 트럭.
미국 트럭엔진 생산업체 내비스타인터내셔널(이하 내비스타)은 엔진 배출가스 결함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트럭소유자 등 소송원고측과 1억3500만 달러에 배상키로 했다.

11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 등 미국언론에 따르면 시카고법원은 내비스타가 이번 소송의 원고인 트럭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엔진 배출가스 결함에 대해 1억3500만 달러를 지불한다는 합의를 잠정 승인했다.
화해를 위한 최종 승인이 남아있지만 지난해 5월 이루어진 합의에 대한 법원의 승인으로 내비스타는 장기간의 집단소송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2014년 제기된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생산된 내비스타의 상용 트럭 수천대가 배기가스 설계결함으로 고장 및 엔진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돼 제기됐다.

맥스포스(MaxxForce) 11리터 또는 13리터의 디젤엔진이 장착된 전세계 6만6500대 이상의 트럭들이 배출가스 결함엔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트럭 소유자와 임차인은 트럭당 최대 2500달러의 현금과 함께 새 트럭에 대해 최대 1만 달러의 리베이트 또는 트럭당 최대 1만5000달러의 손해배상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다.

배기가스 결함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모든 소유자와 임차인은 오는 5월 11일까지 청구해야 하며 올 여름에 해당트럭 운전자 등에게 지불된다.

내비스타는 지난 2010년 시행된 미국의 배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선택적 촉매순화보다도 배기가스 재순환방식을 채택했다. 내비스타는 엔진 개발에 7 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내비스타는 지난 2016년 투자자들에게 910만 달러를 지불해 집단소송을 해결했으며 미국의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선진기술의 트럭엔진을 개발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750만 달러의 벌금을 내며 미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화해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